경기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보유 암호화폐 61억원 압류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15 09: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세외수입 분야 암호화폐, 전국 최대규모 압류

  • 압류한 암호화폐, 순차적으로 추심 진행 예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5일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도는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이 암호화폐 6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원에 달한다.

고양시 의류도매업자 ‘A’씨는 암호화폐 5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지난해 공장 불법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2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시에 있는 냉동식품업체 대표 ‘B’씨는 2017년에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 6억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남양주시 부동산임대업자 ‘D’씨는 2018년부터 동식물 관련 시설 불법 증축과 토지형질 불법 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체납하고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6000만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고, 이들의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세외수입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세외수입도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지만 납부 의무에 대한 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여서 새로운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