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홍콩 정부는 8일, 홍콩신분증(ID카드) 보유자가 중국 본토나 마카오에서 입경 시, 강제검역(격리)을 면제받을 수 있는 ‘회항이(回港易, 리턴2hk) 제도를 전면 재개했다. 시행 초기는 선전(深圳)항과 강주아오(港珠澳)대교 등 두 곳의 육로검문소를 통한 입경자의 경우, 하루 각각 3000명과 2000명, 홍콩국제공항을 통한 입경자는 1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홍콩 정부는 본토 각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광둥(広東)성 이외의 지역에서 출발한 입경자에 대해 회항이 적용을 중단해 왔다. 8일부터 광둥성 뿐만 아니라, 본토지역과 마카오에서 출발한 입경자들도 회항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홍콩 정부에 의하면, 회항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근 14일간 홍콩과 본토, 마카오 이외의 지역에 체류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본토의 코로나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출발했을 경우에도 이용할 수 없다.
회항이 이용희망자는 사전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해야 한다. 항공기를 통해 입경할 경우는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인가한 검사기관, 육로는 광둥성 또는 마카오 정부가 인가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PCR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검사는 입경 3일 내에 실시된 것만 허용된다.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도착 후 재차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홍콩 입경 후 14일간의 격리는 면제되나, 도착 후 3, 5, 9, 12, 16, 19일째에 각각 PCR검사는 받아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