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철회 두 달…서울 전세물량 1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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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9-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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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마아파트 물량 급증, 전셋값도 '뚝'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정부가 올해 7월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규제 방안을 철회한 이후 서울아파트 전세 물량이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두 달 전과 비교할 때 15.6%(1만9835건→2만2934건) 증가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낡고 불편해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 하기보다는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작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으려면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한 집주인들의 이동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비교적 저렴하게 거주하던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정부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발표한 뒤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살던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현상이 꽤 있었다"며 "집주인들이 들어오며 집을 고치는 통에 리모델링 업자들만 반사이익을 봤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해당 정책을 철회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해졌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논의를 진행하지 않다가 슬그머니 발을 뺀 것이다.

정책 철회 이후 전세물량은 늘어났다. 특히 실거주할 필요가 없게 된 상황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 물량은 두 달 전 85건에서 이날 283건으로 3.36배 늘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산가"라며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노후화한 아파트에 굳이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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