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항원검사료 인하… 9.9만루피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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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마츠 히로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09-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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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속항원검사 상한요금 인하한다고 밝혔다. 자바, 발리섬의 상한요금을 9만 9000루피아(약 760엔)로, 자바, 발리섬 이외의 지역은 10만 9000루피아로 각각 인하한다. 기존 상한요금은 자바, 발리섬이 25만루피아, 자바, 발리섬 이외의 지역이 27만루피아였다.

보건부 보건서비스국 가디르 국장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모든 병원, 연구소, 기타 의료서비스 시설에 개정된 상한요금을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상한요금은 본인 의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 한정되며, 접촉자 추적검사나 정부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감염자에 대한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개발감독청(BPKP)의 파이사르 부장(방위안전감시 담당)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사용되는 기구가 국내에서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검사용 기기 등의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상한요금을 인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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