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특정종교시설 건축불허 비방 광고 ‘강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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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1-09-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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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 신뢰훼손 행위, 법률적 검토 거쳐 대처할 계획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하남시 2일 일부 일간신문에 게재된 “김상호 하남시장, 언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힐 겁니까!”라는 시정 비방 광고와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1일자와 2일자 신문에 해당 광고를 게재한 단체인 ‘서울경기발전대책위원회’와 ‘하남공정정의연대’에 대해 현재까지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현재까지 해당 단체 명의로 시에 접수된 어떠한 민원도 없는 반면 최근 모 종교단체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사례, 상당한 광고비에도 불구하고 중앙 매체에 광고가 되었다는 점 등의 근거로 해당 광고가 모 종교단체 또는 그와 관련 있는 단체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그러면서  광고 내용 중 ‘위법논란시설은 허가했으나 합법시설은 불허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는 “사례로 언급된 노인요양원의 적법한 처리 과정에 대해 이미 ‘사실 이렇습니다’란 시청 홈페이지에 ‘광암동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로 설명드린 바 있다”며 “하남시에서 건축허가를 불허한 시설의 해당 단체와는 현재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종교단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학교운영위원회 반대 의견) △주민들과의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감일지구 등 주민 반대서명 1만896명)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1조 규정의 공공복리증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는 언급했다.

또한 “광고 내용 중 ‘하남시가 인터넷 카페 등에 건축 신청한 내용을 공개했고  불법현수막(종교단체 반대) 철거를 거부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온 단체 측에도 사실이 아님을 이미 고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시는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게재한 단체 등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를 통한 하남시정의 신뢰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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