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1일자와 2일자 신문에 해당 광고를 게재한 단체인 ‘서울경기발전대책위원회’와 ‘하남공정정의연대’에 대해 현재까지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현재까지 해당 단체 명의로 시에 접수된 어떠한 민원도 없는 반면 최근 모 종교단체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사례, 상당한 광고비에도 불구하고 중앙 매체에 광고가 되었다는 점 등의 근거로 해당 광고가 모 종교단체 또는 그와 관련 있는 단체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그러면서 광고 내용 중 ‘위법논란시설은 허가했으나 합법시설은 불허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종교단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학교운영위원회 반대 의견) △주민들과의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감일지구 등 주민 반대서명 1만896명)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1조 규정의 공공복리증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는 언급했다.
또한 “광고 내용 중 ‘하남시가 인터넷 카페 등에 건축 신청한 내용을 공개했고 불법현수막(종교단체 반대) 철거를 거부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온 단체 측에도 사실이 아님을 이미 고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시는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게재한 단체 등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를 통한 하남시정의 신뢰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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