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코로나 방역 휴일 재연장… 이달 10일까지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미얀마군 최고의사결정기관 ‘국가통치평의회(SAC)’는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중인 휴업조치를 이달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휴업기간은 지난달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다.

미얀마중앙은행과 민간은행, 식료품과 의약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물류사업자 등 특정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휴업조치가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휴업은 7월 1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연장 조치로 휴업기간은 약 8주에 이르게 됐다.

공립, 사립학교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이달 10일까지 휴교를 연장했다.

군부가 통치하는 보건부는 이에 앞서, 8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규제를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역규제에는 국제선 여객기 착륙금지를 비롯해, 비자 신규발급 중단, 지역별로 규정된 외출자제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