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물 건너간 코인거래소 신고기한 연장…속도 붙는 '업권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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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1-09-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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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연장 막히자 업권법으로 눈돌리는 업계

  • "규제일변도 벗어나 규제·지원 중립돼야" 한목소리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의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 신고유예 기한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업계와 정치권이 가상자산업권법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1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 지위 보장과 투자자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오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코인 거래소는 법 시행 전날인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등록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 받아 신고에 나선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에 불과하다. 결국 미등록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660만 투자자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가상자산업계와 야당은 그동안 신고기한을 연장해 거래소와 이용자에게 시간을 더 주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기한 연장 불가 방침을 확고하게 밝히는 등 관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정치권과 업계가 서둘러 업권법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입법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접근이 규제 편중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업권법 상에 규제와 지원이 기계중립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위 외부 위원인 박성원 변호사는 "지난 4년간 국내 가상자산 정책은 지원과 규제라는 균형적 접근이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규제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법률을 마련해 무조건 못하게 막지만 말고 적절한 제도 마련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기본법 5건 중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안을 제외하면 4건(이용우·김병욱·양경숙·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의 제정안 모두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법안들은 업권법을 표방하면서도 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보기 어렵다"며 선진국처럼 지원에 관한 제도적 실험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도 진입규제에만 쏠려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업권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특히 현 특금법 체제 하에서 특정 거래소의 독점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게코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3.28%를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대표는 "기본법이 만들어져 인허가 제도를 만든다면 굳이 중복으로 신고의무를 둘 필요없이 금융기관에 준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금법 신고제에 따라 요건에 맞는 거래소들은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업권법에서 진입규제를 둔다면 진입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요건을 갖추면 의무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도 이르면 다음 주 금융위원회 실무진과 만나 거래소 업계 현황을 듣고 이를 가상자산업권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자리는 가상자산시장 지원보다는 향후 미등록 거래소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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