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여성 2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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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1-08-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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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쳤다가 이날 오전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A씨(56·남)는 도주 전에 1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수한 뒤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으며 이에 경찰은 A씨 진술 내용에 따라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했다.

A씨는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해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도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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