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조국 동생 형량 늘었다...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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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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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중학교 [사진=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54)가 항소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보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어나 항소심에선 형량이 높아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4700만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웅동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1심에서 조씨가 선고받은 형량은 공범인 채용비리 브로커 2명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것과 비교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이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소송 관련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조씨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총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두 건의 소송 가운데 2006년 건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소송을 근거로 2010년 실제 웅동학원에 가압류 등기가 이뤄졌던 점이 근거가 됐다.

다만 웅동학원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검찰이 주장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인정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비리 브로커 2명을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를 모두 무죄로 봤던 1심과 달리, 브로커 1명의 도피를 도운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허위 소송 혐의에 대해 "웅동학원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려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교원이라는 직위를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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