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땅과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맞교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1-08-26 08: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감정평가·소유권 이전 후속 논의 필요

종로구 송현동 땅과 교환 예정인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땅과의 맞교환 대상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같이 잠정 합의하고 다음 달 14일 열리는 서울시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옛 서울의료원 땅 가운데 삼성동 171-1번지에 해당하는 남측 부지가 교환 대상이다. 서울시와 LH는 감정평가 업체를 1곳씩 선정하고 공동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해 서울의료원 부지 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LH, 대한항공은 지난 3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고자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송현동 땅 감정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송현동 땅 가격이 정해지면 서울시와 LH가 두 부지를 교환한다.

옛 서울의료원 부지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 중이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등이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감정평가액이 올라 LH가 맞교환으로 받을 수 있는 땅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시는 전했다.

다만 최종 교환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종로구 48-9번지 일대 3만7141.6㎡ 규모의 송현동 부지는 광복 이후 1997년까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였다. 땅 주인은 정부와 삼성생명을 거쳐 2008년 대한항공으로 바뀌었다.

대한항공은 한옥 호텔과 문화융합복합센터 등 건립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서울시는 지난해 초부터 해당 부지에 공원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후 서울시가 시 소유 다른 땅을 LH에 제공한 뒤 송현동 땅을 LH로부터 넘겨받도록 하는 방식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이뤄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