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범한 차박족... 어디까지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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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8-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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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사태 후 인기 급증한 차박 캠핑... 안전사고도 잇따라 발생

  • 관광지 이어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차박, 주민에게 민폐 지적 받아

  • 야영 금지 장소에서 차박도 엄연한 불법 행위, 관련 처벌 조심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 대신 자신의 차에서 캠핑을 즐기는 ‘차박’이 유행이다. 일명 차박족으로 불리는 이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캠핑을 즐기지만, 일부는 차박 행위가 금지된 곳을 이용하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중이다.
 
급증하는 차박족... 아파트 주차장까지 등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일 캠핑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동안 여행 대체수단으로 떠오른 ‘차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 중이다.

차박 인기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하면서 불이 붙었다. 한 차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수는 지난해 2월 2600명에서 이날 기준 26만4000여명으로 100배 이상 늘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대형 SUV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52.6% 증가한 20만대다. 협회는 “캠핑 등 코로나로 인한 국내 여행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차박족이 늘어나면서 불법 차박, 안전사고 관련 문제도 발생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 195건 중 화재‧발열‧과열‧가스 사고가 25.6%(50건)로 4건 중 1건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은 화재‧발열‧과열 관련 안전사고(25건)였다. 이어 고온 물질 18건, 가스 관련 및 기타 7건이다.

불법 차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차박 성지로 주목받은 부산 기장군은 지난 1월에만 불법 캠핑과 차박 337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차박족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더미 사진이 온라인에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3일 한 차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차박을 즐겼다는 인증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글쓴이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김치전을 요리하고 취식을 하는 사진을 공유하며 “비 온다고 해서 친구랑 김치부침개에 막걸리 싸 들고 (나왔다)”라며 “혹시 몰라서 차 위에 천막을 쳐서 비는 안 맞았다”고 글을 남겼다.

해당 글에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취사 금지가 아니냐”, “저런 행위는 민폐다”, “이러다 불난다”, “최근 천안 아파트 화재를 보면 작은 불이라도 조심해야 한다”며 글쓴이를 비난했다. 논란이 일자 글쓴이는 “(취사 금지인지) 몰랐다. 경비원도 아무 말 안 했다”고 해명한 뒤 글을 삭제했다.

일부 지역자치단체는 차박족을 막기 위해 관광 수요를 포기하기도 했다. 속초시는 무질서 행위를 막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설악동 인근 공영 주차장 화장실을 임시 폐쇄하고 취사 행위를 금지했다.

차박 성지로 관심을 받은 관광지를 캠핑장으로 바꿔버린 지자체도 있다. 충북 청주시는 목계솔밭이 무료로 운영되면서도 경관이 좋아 캠핑족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자 아예 캠핑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근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박족이 몰려 쓰레기 투기 등 문제가 발생하니 아예 화장실, 세면 시설 등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차박도 금지된 장소에서는 엄연한 불법 행위

26일 강원 홍천군 서면 충의대교 아래 홍천강 일대에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한가득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캠핑족 사이에서는 차박의 불법 여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중이다. 차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취사 불법 장소를 어떻게 구별하냐”, “노지에서는 차박을 하면 불법인가” 등 차박 불법 기준을 물어보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캠핑족들은 차 안에서만 지내다가 이동하는 차박 형식을 두고 불법 여부를 따지기도 했다. 차 안은 개인 소유 공간이므로 취사‧취식 등 어떤 행위를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게 차박족의 논리다. 한 누리꾼은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트럭 기사들은 그럼 다 범죄자냐”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차 안은 개인의 공간이며 국가나 타인이 간섭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차박은 공간과 형식에 따라 엄연히 법의 제한을 받는 행위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야영‧취사‧흡연‧주차 등이 금지된 장소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천에서 야영‧취사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이 아닌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유지를 무단 침범해 차박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TV'를 통해 "야영 행위가 금지된 곳에서는 차 밖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은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면 된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고캠핑 사이트를 통해 등록된 안전한 캠핑장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차박이 허용되는 구역이라도 공영 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거나 취사를 시도하고, 수도‧전기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인원 제한 준수', '텐트 간 최소 2m 이상 거리 유지', '타인 텐트 방문 금지' 등 캠핑장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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