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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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8-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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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여가부,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폐지 결정

  • PC게임 대체할 매체 많고, 청소년 여가 결정권 침해 고려

  • 대신 '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부모·청소년이 이용시간 조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세계적인 흐름에 벗어난 규제)’인 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직접 통제하는 대신, 부모와 청소년이 스스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한다. 앞서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가 계정 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셧다운제로 인해 19세 이용가로 바뀌자,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게임업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결정했다.

셧다운제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규제다.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고,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1년에 도입됐다.

정부는 셧다운제 도입 후 현재까지 모바일게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고, 트위치 같은 1인 게임 방송 플랫폼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소셜미디어같이 게임을 대체하는 매체가 다양해져, PC온라인게임 이용시간만 규제하는 셧다운제의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마인크래프트 만 19세 이용 안내 이미지 [사진=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셧다운제의 폐지 논의는 지난달에 급물살을 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계정 시스템을 통합·보완하는 과정에서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시간에 특정 연령대를 차단하는 한국용 서버를 별도 구축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의 성인 계정만 받겠다고 방침을 바꾼 것이 발단이 됐다. 12세 이용가 게임이 셧다운제로 인해 사실상 성인 전용 게임이 된 셈이다. 이에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한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그의 부모가 게임 이용시간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게임업계는 산업의 대표적인 규제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게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콘텐츠로 주목받아 인식이 개선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게임학회가 최근 만 19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게임은 소통의 수단'임에 동의하는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0.08점 올랐다.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점수 또한 코로나19 이전보다 올랐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게임을 부정적인 활동이라고 낙인하는 제도였는데, 이 제도가 폐지됐다는 건 게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증거”라며 “정부가 게임을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중 하나로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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