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미래연구소 “유료방송 M&A에 정부 행정력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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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8-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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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와 합병 별개로 봐야..."인수, 케이블TV 공적책무 증진 효과"

[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유료방송시장의 M&A(인수·합병)와 관련해 정부가 인수·합병 심사에 행정력을 최소화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규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24일 ‘미디어산업 혁신을 위한 유료방송 구조개편을 위한 제언’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구조개편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센터장은 ‘M&A 간소화’가 이뤄지면 이용자 관점에서 유료방송 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품질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료방송 사업자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해 실질적인 다양성도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업자 입장에선 성장 추구형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 실현’을 바탕으로 콘텐츠 투자 등 혁신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 자생하기 어려운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퇴로 역할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유료방송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수·합병 활성화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간소화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법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 없는 변경사항의 경우에 절차를 완화해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다. M&A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의미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 허가조건 간소화가 이뤄지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행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가·승인 유효기간 연장은 유료방송사의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센터장은 인수와 합병을 분리해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센터장은 방송법적 관점에서 “합병은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변경허가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수보다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는 방송사업자의 기업결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도 방송법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합병의 경우 주무 부처 장관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공익적인 관점에서 인수와 합병이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 센터장은 “인수는 케이블TV라는 매체의 정체성이 유지돼 오히려 케이블TV의 공적책무 증진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지만, 합병은 매체의 정체성이 변화한다”고 말했다.

합병의 경우 서비스의 형태는 유지되지만, 같은 법인이 돼서 인터넷TV(IPTV) 사업자로 매체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노 센터장은 “M&A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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