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십억 땅 투기 혐의 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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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8-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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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 이용해 아들·여동생 명의로 부동산 사들여

인천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72)을 곧 소환할 전망이다.

24일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김 전 구청장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전 구청장 자택에서 본인 휴대전화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9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만3000㎡ 규모 중구 무의도 땅을 30여 억원을 들여 아들 명의로 구입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00㎡ 규모 중구 덕교동 부지를 4억원에 여동생 명의로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김 전 구청장은 2000년 6월 보궐선거에서 처음 중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4선을 지냈다. 2006년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201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구청장직에 복귀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압수수색을 했다"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김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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