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성과 논쟁… 최저임금 인상이 불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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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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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2%… 일안자금 지원 명분 잃어

  •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어려워지자 "일자리 유지 필요" 주장 대두

22일 서울 양천구 한 중식당에 '백신 인센티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과를 둘러싼 논쟁도 결국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의 일환이다. 정권 초기 2년간은 두 자릿수, 그 이후 2년간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널뛰기 최저임금이 정책의 불확실성을 초래한 것이다.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87%, 1.5%를 기록했음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유지된 이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7%로 박근혜 정부(7.4%) 때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민간 일자리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으나, 경제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없애자고 발언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다.

2022년 인상률이 확정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은 7.2%로 집계됐다. 기존의 입장대로라면 내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내년에는 경제성장도 예상되는 만큼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 예산 편성 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일자리 유지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마땅한 근거자료가 없다. 성과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정책은 사업 성과 측정을 위한 정성·정량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에 대한 지표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일자리를 일부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었더라도, 이 성과가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적이었는지와는 또 다른 문제다. 환노위가 부랴부랴 고용부에 사업 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한시적인 사업으로 도입됐지만, 정부에서는 최소 4~5년은 사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2년차인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3~4년 안에 종료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때문에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규모 또한 조 단위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한시적이라는 이유로 방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과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환노위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폐지했을 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널뛰는 최저임금 정책과 국회의 수수방관이 합쳐져 현재의 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환노위의 요구에 고용부가 자체적으로 성과를 평가해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성과평가는 정책의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달성 여부를 점검해 달성하지 못한 지표를 개선하는 환류가 핵심"이라며 "평가 자체보다는 개선점을 찾는 환류가 큰 목적이기 때문에 한시적 사업이면 환류의 의미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일자리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성과 관리가 됐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이 4년간 지속됐고 내년에도 지급할 예정이라면 이제는 평가를 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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