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돌고 돈 종부세 '상위 2%' 전격 폐기...11억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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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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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상위 2% 부과 철회

  • 국민의힘, 기존 12억원에서 양보

  • 정의당 "부자감세법에 양당이 합의"

김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사오입’ 논란을 빚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상위 2% 부과 법안이 전격 폐지됐다. 여야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위 2% 부과안은 폐지됐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 공시가격 기준 산출 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규정이 사사오입이라며 반발해 왔다. 정률 부과 방식은 조세 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12억원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한발 물러섰다.

결국 여야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부담 완화와 상위 2%기준 적용 시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진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기재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키로 했던 것은 급격히 늘어난 과세 대상자를 줄이고 세 부담을 완화해 가면서 세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며 “실제 (상위 2%) 법안에 의하면 현금으로 주택가격이 10억6000만원 정도가 돼 11억원이 된다. (둘 다) 과세대상자와 금액이 똑같아 상위 2%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문제 제기도 받아들여 통합조정된 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는 8월 31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과세자료를 만들어 11월에 고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의당은 크게 반발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이 좋게 부자감세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로써 민주당이 국민의힘 2중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6월 당론으로 확정해 밀어붙인 세계에서 듣도 보도 못한 2% 종부세 개악안은 결국 부자 감세를 위한 쇼에 불과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과시킨 법안은 그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완벽한 부동산 부자 감세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 사이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가 면제되고, 공시가격 11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종부세는 대폭 낮아진다"며 "공시가격 20억원인 고가주택은 종부세 220만원, 50억원 주택은 300만원이 낮아지게 된다.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고가주택에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은 양당이 부동산 가격안정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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