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세금 회피’ 끝판왕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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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ㆍ태기원 기자
입력 2021-08-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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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외국계 기업들의 먹튀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일부 외국계 기업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도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자사 제품의 높은 인지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외국 모법인에게 상표 사용료(Royalty)를 지급할 때 국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원천징수)을 회피하기 위해 그간 지급해 오던 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조작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다. 일정 규모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해 감사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꼼수’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한국 법인인 AWS코리아다.

2014년 유한회사로 설립된 이 회사는 감사 및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외국계 기업 상당수는 배당금과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매년 수백억~수천억원을 본사에 송금하고 있는 행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식음료업계의 경우 스타벅스코리아와 코카콜라코리아는 매년 배당금과 로열티 명목으로 본사에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페르노니카 코리아 임페리얼은 2020 회계연도(2019년 7월~2020년 6월) 동안 4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76억원을 배당한 반면, 오비맥주는 약 4000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SC제일은행은 2018년 당기순이익이 2245억원임에도 불구하고 6120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간에 맺은 조세조약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현재 국세청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지사에서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본사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일까. 일부 외국계 기업은 이 같은 구조를 악용해 본사로 경영자문료와 특허사용료, 배당금 등을 보내 한국에 최소한의 소득만 남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1원까지 본사로 송금해 한국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앱마켓 등을 통해 수조원을 벌어 들인 외국계 IT 기업들이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도 적잖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례로 구글코리아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영업 실적을 공개하며 지난해 매출 2201억원, 영업이익 155억원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이는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외부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정식으로 공시 자료를 낸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가 5조원, 카카오가 4조원의 연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구글코리아가 제시한 매출은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이는 매출에 잡힌 대부분이 광고 수입인 반면, 구글코리아의 가장 큰 수익인 앱마켓(구글플레이스토어) 매출은 고스란히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들의 이 같은 행태는 결과적으로 매출을 누락시킨 것”이라며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정상적으로 반영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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