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열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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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8-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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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특정 자산과 연동돼 변동폭이 적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규제 대열에 한국 정부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글로벌 움직임에 맞춰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코인으로, 보통 법정화폐와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다. '1달러=1코인'인 테더(USDT)가 대표적이다. 가치가 고정돼 있어 송금에 유리하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수수료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럽연합(EU)도 최근 '가상자산시장법안(MiCAR·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을 냈다. 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전체를 규율하기 위해 EU가 발의한 미카(MiCAR)에는 'e-머니토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나선 것은 해당 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받기 위해 돈을 맡기면 고객은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받는데, 코인 발행사는 어떠한 금융 규제도 받지 않는다. 무엇보다 고객이 예치한 만큼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또 고객이 예치한 만큼만 코인을 발행해야 하는데, 그 이상으로 발행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성은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가 전무한 상태다. 우선 스테이블코인을 증권형으로 볼 것인지조차 확정하지 않았다. 비증권형 코인으로 본다면 발행을 막을 법률은 없다. 당국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고 정부에 연락해온 곳은 없다"면서도 "발행을 시도한다면 방문판매업 등의 여러 법망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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