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정부 중재 언급에도…보란 듯 '대규모 징계절차' 착수한 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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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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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대역에 설치된 법률 플랫폼 '로톡' 광고.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5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작업에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중재 의사를 밝혔지만 변협은 강경한 모습이다. 로톡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변협은 이날 "개정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새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법조인 홍보용 전자매체인 로톡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게 했다. 개정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은 법률 상담 연결이나 알선과 관련해 중개료·수수료·가입비·광고비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금까지 변협이 파악한 로톡 관련 징계 요청 인원은 1900명이 넘는다. 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500여명,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440여명(중복)에 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 수는 지난 3일 기준으로 2900명 수준이다. 올해 3월 기준 4000여명에서 크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개업 변호사(2만4000여명) 중 10% 이상이 회원이다. 이 때문에 진정이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변협은 이번에 로톡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이 사실상 중재 의사를 공개적으로 전했지만 요지부동이다. 무더기 징계가 예상되는 이유다.

변협은 "영리만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로톡을 거세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뒤 위반 경위와 기간, 정도 등에 따라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톡은 변협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법률 시장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2014년 로톡 서비스 출시 이후 변호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없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한다. 변협이 앞서 8회에 걸쳐 '로톡의 광고 모델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걸 강조하며 불법 온라인 사무장 주장도 일축했다.

로톡은 "변협 징계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 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꼬집으며 "부당한 징계에 맞서 끝까지 로톡 회원 변호사와 서비스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톡은 징계받는 회원 변호사의 행정소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 변협이 변호사를 징계하더라도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반려할 수 있다. 로톡 측엔 변협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박 장관은 전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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