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 집중단속 기간은 ‘매월 둘째 주’로 월별 중점 단속대상을 지정해 테마별 단속을 실시하며, 이달은 해상공사 동원 예·부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함정, 파출소 간 예・부선의 출입항 정보공유를 통해 육・해상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25일 강릉시 사천항과 동해시 묵호항에서 각각 술에 취한 상태로 모터보트를 운전한 조종자 2명(혈중알코올농도 0.030%, 0.046%)을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적발했다고 동해해경은 밝혔다.
김광현 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매월 둘째 주 정기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3분경 동해시 한섬해변 앞 해상에서 여성 2명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의해 바다 바깥쪽으로 떠내려가자 지나가던 주민이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묵호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수상오토바이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5분만에 도착한 연안구조정에서 해변으로부터 약 120m 떨어진 해상에서 튜브를 타고 표류하던 피서객 2명을 발견하고 구조사 2명이 직접 입수하여 구조해 해변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다행히 구조자들의 건상 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지는 지난 25일 개장 해수욕장과 미 개장 해수욕장의 피서객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기사화한 바 있다.
기사보도 이후 동해시는 안전관리요원으로 지역사회단체와 마을운영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해 안전관리요원으로 ‘보안관’을 선임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면 아직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해시의 개장 해수욕장은 망상, 노봉, 어달, 추암 해수욕장 4개소와 더불어 미 개장 해수욕장인 하평, 한섬, 고불개, 대진해변 등 여러 곳이 있으나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곳은 망상해수욕장 1개소 뿐이다.
또한 올해 7월과 8월에만 5건으로 9명의 튜브 표류자를 구조했다고 동해해경은 밝혔다.
김광현 과장은 “비지정 해수욕장에서는 인명구조요원 등 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한다”며, “물놀이 시에는 튜브를 이용하더라도 바깥 해변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주의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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