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도청, 장애인 근로자 인력풀 구성 등 일자리 제공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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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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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교육청, ‘공사, 물품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비밀·신변 보장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도내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청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근로자 가운데 근무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장애인 근로자 인력풀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력풀 제도’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각각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들을 등록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채용하는 제도로 경기도청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시·군·구 행정 업무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교육청 소속 공립 학교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등 인력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각급 학교는 내달 이후 학교에 장애인 근로자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 인력풀에 등재 신청한 사람 가운데 직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채용하게 된다.

우호삼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의 협업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 근로자들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얻어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이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현재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고용률은 올해 의무고용률 3.4%를 넘긴 3.9%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신고ㆍ접수 가능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이달 한 달 동안 ‘공사, 물품 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 물품 분야 관련 부패행위이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교직원 회식비 대납,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 요구, 공사 발주 시 공사내역 외 서비스 요청 등이다.

신고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고 내부 공익제보자는 전담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공익제보자는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추후 확인된 부패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상열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부정부패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공익제보가 한층 더 활성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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