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땅 가격평가 작업 시작…"올해 마무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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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8-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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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부지 물색은 아직…"실무적으로 이견은 꽤 좁힌 상태"

 

송현동 부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땅 가격 평가 작업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관련 모든 작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함께 송현동 땅 가격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최근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4월 26일 마무리된 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르면 송현동 부지의 최종가격은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각각 2곳씩 추천한 4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액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송현동 땅 보상비로 4671억3300만원을 책정했다. 대한항공은 이 땅을 최소 5000억원에 매각하겠다는 자구안을 내놔 양측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부지가격이 나오더라도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공할 교환 부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 권익위 조정내용에 따르면 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사들이는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후 서울시가 교환 부지를 LH에 제공해야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넘겨받을 수 있다.

송현동 땅 매매 계약은 서울시와 LH 간 교환할 시유지가 정해진 이후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송현동 땅 가격을 놓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합의하더라도 서울시는 LH에 내어줄 시유지를 결정해야 송현동 땅을 가져올 수 있다.

대한항공 역시 조정 내용상 송현동 땅 가격 책정과 무관하게 LH와의 매매계약이 체결돼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교환할 부지를 정해야 모든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LH에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마포구 등 지역사회가 반발하면서 일이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가 대체 후보로 떠올랐지만 최근 공시가격 급상승으로 송현동 땅과는 체급이 달라져 교환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적,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도 "실무적으로 이견을 꽤 좁힌 상태로,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종로구 48-9번지 일대 3만7141.6㎡ 규모의 송현동 부지는 광복 이후 1997년까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였다. 땅 주인은 정부와 삼성생명을 거쳐 2008년 대한항공으로 바뀌었다.

대한항공은 한옥 호텔과 문화융합복합센터 등 건립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초부터 해당 부지에 공원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후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지난 3월 LH가 서울시 대신 매입하는 3자 매입방식으로 부지 매각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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