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상근 예비역·간부후보생, 민간병원비 20%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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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7-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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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병원에서 10만4000원 수납하면 8만3200원 환급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진료비를 본인 부담금으로 우선 납부하고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 금액을 환급한다. 국방부가 11월 25일부터 개인 통장으로 되돌려줄 계획이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료일로부터 약 3∼4개월 후 환급이 이뤄진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진료 항목은 병-의원급은 1만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만원 이상 등 일정 금액을 이용할 때만 지원된다.

예를 들어 병사가 종합병원에서 10만4000원을 수납한 경우, 납입 금액의 20%인 2만800원을 공제한 뒤 8만3200원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경증 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 등이 진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 때 감면된 진료비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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