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證 라임펀드 배상비율 최대 80%…피해자 단체 "불완전판매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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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1-07-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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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기본 배상비율 80%가 결정됐다. 다른 판매사에 적용됐던 손해배상 책임과 더불어 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도 적용되면서 손해배상비율 최대한도가 적용됐다. 다만 피해자 단체 등이 전액 배상을 꾸준하게 요구했던 만큼 이번 분쟁조정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개최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배상비율을 최대한도로 결정한 배경에는 법원 판결이 자리한다. 법원 판결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과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

이 밖에도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판매직원들은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을 분석했다. 또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했던 점도 배상비율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대신증권이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다만 투자자별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40~80% 수준에서 결정된다. 책임가중사유는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모니터링콜 부실 등이고, 차감 요인은 투자경험 등이다. 80% 배상이 확정된 피해자는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 A씨뿐이다. 현재 라임 타이탄 펀드 등의 미상환액은 1839억원이고 계좌 수는 554건이다. 이들 피해자는 차감 요인이 대거 반영될 경우 보상액이 40%에 그칠 수도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아닌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함을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80% 분쟁조정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피해자들이 꾸준히 전액배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단체는 금감원 분조위가 전액배상을 결정하지 않자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대표는 "금감원은 마치 분쟁조정비율을 높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배상비율 최대치는 80%로 기존 다른 판매사와 똑같다"며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는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국내 최초로 대신증권 사기판매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결정을 내렸다"며 "법치주의와 금융질서를 금감원 스스로 거스르는 행태다.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해 내부 숙의 과정을 거쳐 내달 이사회에서 수용여부를 최정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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