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흔들어 범죄 예방"....법무부, 전자감독안전서비스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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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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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15개 시·군서 우선 도입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전귀가서비스 연계 개요 [사진=법무부 제공]


범죄 위험에 처한 시민들이 스마트폰만 흔들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출동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 서울 전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전자감독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15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안양·안성·과천·광명·군포·동두천·부천·시흥·안산·양평·용인·의왕·하남 등에서 올 연말까지 서울 모든 구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세 번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 경보를 하는 서비스다. 

법무부 측은 "신고자 보호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동시에 수행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 전화 연락해 범죄 시도를 차단하고 CCTV 열람으로 상황을 파악한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보호관찰관도 지체 없이 출동한다. 즉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 관찰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도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이 서비스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안전귀가'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바로 활용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내 서비스가 되는 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한 경우에만 시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자감독시스템은 대상자가 실시간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보호관찰관 입장에서 대상자의 범행 준비 상황까지 인지해 대상자의 행동을 억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법무부 측은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대상자로 인해 국민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시범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이 제도의 효과와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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