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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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1-07-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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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의 판결 겸허히 받아들이며, 오늘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 새 각오다져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사진=홍석준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량인 벌금9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2일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예비후보 신분 당시 후보 당사자만 전화를 사용해 홍보할 수 있는 사실을 어기고 자원봉사자에게 홍보성 전화 1000여통을 걸게 했다. 또 미등록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홍 의원 측은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대상에서 삭제됐다"며 "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행위시 법보다 개정법의 적용이 형이 약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면 개정법을 적용하는 법리를 들어 면소 판결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선거운동과 관련해 미등록 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전지급을 선관위에 신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서 삭제한 만큼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소 판결을 선고한다"며 홍 의원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선거사무원 신고 누락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이 있으나, 원심 선고형인 당선무효형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의원은 “오늘 재판결과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써 국가와 지역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며 “오늘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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