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 조치 발동 1023건->274건...평월 수준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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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1-07-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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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 개최

  • 증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성과 점검

주식시장의 시장경보 조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제4차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023건에 달했던 시장경보 조치 발동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497건, 올해 상반기 274건 등으로 감소했다. 평월 수준(200건 안팎)을 되찾았다는 평가다.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말 39개사에서 지난 2월 12개사, 3월 22개사, 6월 13개사 등으로 감소했다. 재작년 월평균 수치는 18개사였다. 

집중대응기간 중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대응하는 한편,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한 결과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다만 투자자 예탁금, 신용융자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미결 과제로 언급됐다. 또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도 혼재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분기 하락했던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말 66조1000억원까지 반등했다. 동 기간 신용융자 잔액 역시 23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명순 증권선물위원은 "투자자 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하도록 제반노력을 지속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 밖에도 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시 과징금 현실화 및 사모 전환사채 공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향후 추진 과제를 두루 알렸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운영 성과평가 및 보완방안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하는 만큼 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집중대응단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지만,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취약분야 집중점검 등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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