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설' 이재용 오늘 10번째 정식재판…법무부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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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7-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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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22일 '부당합병' 혐의 공판기일

  • 법무부 "가석방 심사대상자 여부 확인 불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8·15 광복절 가석방설이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 혐의 재판이 22일 열린다. 이 부회장도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10명에 대한 10번째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태스크포스(TF)에 파견됐던 삼성증권 부장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씨는 '프로젝트G' 등을 작성한 한모 전 삼성증권 팀장 후임이다. 정식 재판이어서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8월 초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울구치소는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올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7월 28일 복역률 60%를 채우며 가석방 요건 기준을 충족한다. 

이 부회장은 이 사건으로 2017년 2월 17일 구속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8년 2월 5일까지 354일간 복역했다. 이후 올해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가석방설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이 부회장이 형기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 요구와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법무부 역시 마찬가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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