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재산 임차인 숨통 트여...연말까지 임대료 최대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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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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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및 산하기관 소유, 4천3백여 사업장에 약 90억 임대료 감면 ‘혜택’

임대료 감면 조치에 해당되는 인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될 전망이다.

시는 21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과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긴급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발 빠르게 시의 공유재산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임차인들은 지난해 2월~12월(1차)에 걸쳐 35~50% 감면 지원으로 약 98억원, 올해 상반기(2차)에는 매출감소폭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해 약 90억 원의 임대료 추가 인하 혜택을 받았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연중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의 성공과 원활한 백신수급으로 골목상권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달 중순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와 산하기관은 소유재산 4340여 개소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 시행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쇼크를 선제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를 기본 감면받게 되며 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매출이 지난 2019년보다 50% 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은 전체적으로 약 9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그것으로 예상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왔다”면서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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