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법 시행 후 임차인 다수가 제도 혜택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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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7-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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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 78%"

  •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수사·탈세분석 조치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이 10채 중 약 8채가 갱신돼 법 시행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던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차 3법이 입법・시행 중"이라며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6월 1일 시행됐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이달 31일이면 시행 1년이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은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 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한 결과,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57.2%에서 시행 후 77.8%가 갱신됐다.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

또 6월 한 달 동안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 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계약서를 제출할 때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 등으로 신고 기간이 기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 편의가 향상됐다"면서 "향후 정보 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가격 협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며 "서울은 최근 전세 거래량이 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을 고려하면 조금 더 시장과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만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이 있었고,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되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 계약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실거래가 띄우기를 최초로 적발했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 조작 △허위 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4대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 중이다.   

그는 "4대 교란행위 유형 중 하나이면서 그간 포착하지 못했던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의 실제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 거래(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 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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