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족, 일산화탄소 중독 이렇게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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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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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3년간 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 61.9% 달해

  • 과대불판 사용 위험...연소용 제품,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말아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해 4월 김민서(10) 군은 가족과 아영장을 찾았다. 저녁을 먹기 위해 참숯 화로를 피웠는데 이후 어지럼증과 구역감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해 진료를 받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캠핑장과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가스 누설과 과열, 발화·불꽃 등 화재 관련된 안전사고가 245건으로 전체의 61.9%에 달했다.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은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불판)(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숯)(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위 제공]

화재로 인해 액체·증기·열에 의한 화상이 80.0%(197건)에 달했다. 팔이나 손(86건), 머리·얼굴(69건) 등 주로 상체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부탄가스를 사용할 때 삼발이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면 안 된다"며 "부탄 캔을 다 썼더라도 소량의 가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기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권했다.

또 "불꽃놀이 제품은 반드시 야외에서 사용하고, 점화에 실패한 제품을 다시 점화하거나 만지면 안 된다"라며 "연소용 제품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재 사고에 이어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총 1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해먹·텐트 관련 위해 사례가 80건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해먹은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고, 텐트는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로 인한 부상 중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83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뇌진탕 및 타박상(27건), 근육·뼈·인대손상(19건) 순이었다.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해 부위로는 머리 및 얼굴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팔 및 손(36건), 목 및 어깨(9건) 순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먹은 경사진 곳이나 바위·물가와 같은 위험한 지형, 물체 위에 걸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 설치해야 하고, 떨어졌을 때 부상을 입지 않도록 낮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구를 이용해 텐트를 고정할 때는 텐트의 폴대나 망치 등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갑을 착용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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