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전국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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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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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차원 논의 시급...자치경찰이 수사 담당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인재개발원 도서관동 3층 소재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위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고 그중에서도 성범죄, 특히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성인 빠른 확산과 피해의 광범위성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n번방' 사태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대응지원단을 만들었다가 구조적·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예 독립기구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다"며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이 피해 구제를 받았다는 뜻도 될 것"이라며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경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확산이나 피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아쉽고 걱정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확대하고 가능하면 전국 단위로 국가 단위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해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자치경찰에서 맡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피해자 동영상 삭제 요청에 잘 협조를 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한 국가적 대응 필요성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센터를 만들 때 수사 권한이 없어 문제가 있겠다 싶어 응급조치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배치해 놓긴 했지만 업무가 제한돼 조사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면서 "여성 관련된 경찰 업무는 도의 자치경찰 업무에 속하므로 특사경이 아닌 일반 국가경찰·자치경찰을 배치하는 걸 검토해달라"고 백미연 센터장에게 당부했다.

피해 영상 삭제 요청에 업체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백 센터장 보고를 받은 뒤엔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은 고의적 범죄 행위"라며 "신고를 했는데도 방치하는 건 처벌이나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오전 경기도인재개발원 도서관동 3층 소재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월 1일 개소했다. 피해자 상담과 함께 피해 영상 점검(모니터링)·삭제,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특사경 수사관이 파견돼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도 지원한다.

센터는 지금까지 상담지원 703건과 도민 대응감시단 모니터링 3만2597건을 했다. 지난 4월에는 사회관계망(SNS) 실태조사로 발견한 성범죄 촬영물 506건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해 402건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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