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보험 약침·부항 등 보험금 지급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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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7-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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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회 통과…한방 진료비 지급 심의·의결 신설

내년 1월부터 추나요법과 약침, 부항 등 자동차보험이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이는 현행 한방진료에 대한 수가기준이 부실해 보험금 과다 청구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일 손해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장관이 수가기준을 고시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단계를 두는 셈이다.

이는 한방진료에 대한 수가기준이 모호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방 약침의 수가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 한 환자에게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냉경락요법, 뜸, 한방파스, 저주파요법 등 효과가 겹치는 진료항목을 '세트'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실제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의료비는 2년 만에 63%가량 급증한 884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차 사고 경상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한방진료가 중상·응급환자를 살리는 의과(양방)진료비(7968억원)를 넘는 액수다.

손보사 관계자는 "심의회를 통해 한방진료의 각종 시술 횟수와 처방기간 등 구체적 인정기준이 마련되면 과잉·중복 시술이 제한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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