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로비 수사 본격화…정·관계 청탁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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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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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 검사 이어 이동훈 전 논설위원 조사

  • 선동 오징어 피해자들 '김씨 엄벌 촉구' 탄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외제차를 탄 자신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가 벌인 금품 로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김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대가로 청탁한 정황 등은 아직 나오지 않아 뇌물죄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10시께부터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김씨에게서 고가의 골프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가 홍준표·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했다. 하지만 두 의원은 김씨를 만난 뒤 수상함을 느끼고 거리를 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해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 해제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 언론인 2명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씨가 어떤 대가나 특혜를 바라고 직접적으로 청탁한 정황은 없다. 초반에 제기된 정·관계 게이트 가능성은 그 기세가 주춤한 상태다.

청탁금지법을 어길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뇌물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뇌물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특가법상 가중 처벌도 받게 된다.

문제는 김씨가 최근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경찰 접견을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인 진술이나 명확한 물증 확보가 어려워졌다.

김씨는 현재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열린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투자를 미끼로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86억5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김무성 전 의원 친형과 17억5000만원가량 피해를 본 전직 언론인 송모씨도 있다.

피해자 일부는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김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김씨 사기 행각은 인간이길 포기한 극악무도한 행위"라며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선박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진본인 것처럼 위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며 가정이 파탄 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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