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9030~9300원 설정에 반발… ​회의서 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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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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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정회한 상태에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 구간 설정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서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이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에 반발해 퇴장했다.

12일 열린 최저임금위 9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3차 수정안까지 제출한 끝에 각각 1만원과 885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증가율은 14.7%, 1.5%이며, 금액 차이는 1150원이었다.

노사가 더 이상 요구안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 구간의 하한인 9030원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3.6% 증가한 수준이며 9300원은 6.7% 높은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하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은 모두 이에 반발하며 구간 범위를 넓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익위원은 구간을 재설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민노총 측은 퇴장을 결정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다"며 "문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최저임금에서도 1만원에 근접하는 안이 나오지 않아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노동계에서는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에 을과 을의 싸움이 아닌 을과 을의 연대로 상생하자고 얘기해왔으나 그러한 요구들조차 묵살된 과정이었다"며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 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도출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묵인한 채 저임금노동자들을 외면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계신 공익위원과 문재인 정부"라며 "표결참여를 요청하며 끝까지 노동자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공익위원 태도에도 분노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심의가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10차 전원회의가 시작되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남아 최저임금 논의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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