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유사용 약정 산부인과 리베이트…일동후디스에 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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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7-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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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카드로 단합대회비용 대신 결제…저리로 24억 빌려주기도

[사진=일동후디스 제공]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자사의 분유 사용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자사 분유 사용을 약정하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동후디스는 산부인과에 리베이트 조건으로 저리의 현금을 빌려주거나 단합대회비용을 결제해주기도 했다.

산부인과 3곳과는 2012년 9월∼2015년 5월 일동후디스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3∼5%의 저리로 총 24억원을 빌려줬다. 또 2012년 12월∼2015년 8월엔 산부인과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단합대회 비용을 법인카드로 대신 내는 등 총 2억997만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지급했다.
  
그 외 8개 산부인과에는 2013년 7월부터 5년간 제습기, TV 등과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으로 주고,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364만8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일동후디스는 2010년 6월부터 9년간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쓰게 하려고 산후조리원 351곳에 13억340만2000원 상당의 분유를 공짜로 공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로부터 이 같은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일동후디스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의 행위가 가격, 품질 등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사 제품 설명·홍보 등 판촉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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