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디추싱·알리바바 등 인터넷공룡에 또 반독점 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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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1-07-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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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기업 지분 인수 과정서 반독점법 위반...벌금 50만 위안씩

[사진=시장관리감독총국 누리집 갈무리]

중국 규제 당국이 디디추싱,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정보통신(IT) 공룡들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7일 중국 경제 매체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2건의 반독점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기업들에 각각 50만 위안(약 8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디디추싱의 파트너사 후이디와 이치그룹 합병, 샤오즈스마트와 베이징자동차 합병, 알리바바의 광저우헝다축구 지분 인수, 텐센트의 58퉁청 지분 인수 등이다. 이중  디디추싱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리바바그룹(6건), 텐센트(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시장총국은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나, 경쟁 배제나 제한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이 반독점 위반 혐의로 벌금 처벌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시장총국은 알리바바에 182억2900만 위안(약 3조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의 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중국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최대액이다.

한편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7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는 1.70%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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