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테크, 홍콩 ‘신상털기 방지법’에 반발… 미·중 안보 갈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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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1-07-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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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털기 방지법, 법안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 위축"

  • 중국, 홍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신상털기 방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가 데이터 보안 위협을 이유로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자국 기업들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들이 홍콩 내 서비스 중단을 경고했다.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신상털기 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신상털기 방지법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목된다.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홍콩에 서비스 중단 경고 

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난달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홍콩 신상털기 방지법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홍콩 정부에 보냈다. AIC에 속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기업들이 신상털기 방지법이 우려돼 홍콩 내 서비스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특정인을 위협·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신상털기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만 홍콩달러(약 1억45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2019년 반(反) 정부 시위 당시 홍콩 경찰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중국은 이를 개인정보법 개정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C는 신상털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을 표했지만, 법안 문구들이 모호해 홍콩 현지법인과 직원들이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 선의의 정보 공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AIC는 “기업이 처벌을 피할 방법은 홍콩 내 서비스 제공과 투자를 멈추는 것 뿐”이라며 홍콩 정부에 법 위반 사항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화상회의를 통한 협의를 요구했다.

◆미중 안보 갈등 속 美 빅테크 홍콩 사업 경계 

홍콩 신상털기 방지법에 대한 미국 빅테크의 우려는 뉴욕증시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와 시기가 맞물리며 더 주목된다.

앞서 중국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퇴출한 데 이어 트럭공유 플랫폼인 윈만만(運滿滿)과 훠처방(貨車幇),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보스즈핀(BOSS直聘) 3개 업체에 대해 국가안보법 위반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대상이 된 서비스는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와 더불어 도로나 산업시설 등 국토와 밀접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디디추싱과 윈만만, 훠처방은 주유소, 전기차 충전소, 버스 정거장, 도로 교통량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중국 당국은 이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주요 데이터로 분류한다.

이번 조치가 안보를 이유로 잇따라 대중 제재를 취해 온 미국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번 AIC의 서한 발송도, 미·중 안보 갈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WSJ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의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 빅테크들이 홍콩에서의 사업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며 “앞서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는 지난해 7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되자 홍콩 정부와 사법당국에 이용자 정보제공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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