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제재 이어 '구내급식 몰아주기 의혹' SK 현장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05 17: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와 연관이 있는 회사에 계열사 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SK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회사의 단체 급식은 급식업체 후니드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후니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5촌인 최영근 씨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SK그룹이 후니드와 급식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후니드의 급식 독점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 등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의 급식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공정위가 삼성 계열사들이 사내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총수일가가 배당 등을 통해 이익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제재를 하자 "현대차그룹도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현대백화점그룹의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는 현대차 양재동 본사, 남양 연구소, 미북 연구소와 현대건설 등에 수의계약으로 단체급식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의 아들이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촌이다.

표면적으로 현대차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은 다른 그룹이지만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유리한 거래가 입증되는 경우 다른 그룹 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급식 개방 선포식에 참여해 선언했던 대로 신규사업장부터 이미 경쟁 입찰 개방을 하고 있고 기존 사업장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부당지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