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9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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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7-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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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며 서로를 격려했던 지난해와 달리, 1년 넘게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은 급감하고, 빚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피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 제공]


Q.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은 총 33조원 규모입니다. 세출증액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 규모죠. 여기에 ‘취약계층의 주거·생계부담 추가 완화’ 지원분 3조원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슈퍼 추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은 6000억원 규모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는 3조250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Q.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대 900만원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와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준과 기간,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유형을 2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합금지 업체에는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업체는 최대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액 감소가 큰 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Q. 현금 지원 외 다른 혜택은 없나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방역조치로 큰 피해를 봤거나 신용 문제로 시중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는 긴급자원 6조원이 투입됩니다. 주로 임차료 융자나 긴급 자금 융자를 위해 사용됩니다. 우선,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는 1000만원 한도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은 기존 1.9%에서 0.4%P 낮은 1.5% 금리로 융자를 제공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지역신보에서 1조원 규모의 보증도 신설했습니다.


Q. 손실보상법이 통과됐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감염병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과 논의해 결정합니다. 단, 법 통과 전의 손실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이 법안의 쟁점이었지만, 결국 앞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Q. 더는 버티기 힘들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폐업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폐업 지원금 50만원을 연말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 사업정리컨설팅, 채무조정 법률자문, 점포철거 등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기존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 규모를 1000억원 더 확대했습니다. 브릿지 보증 대상은 지역 신보에서 보증받은 후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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