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조금 지원 신청하세요"···사회분야, 택시 장기근속 종사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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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1-07-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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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1~15일까지 올 '하반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민간보조금 공모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지원하는 시 보조금 예산 중 공모절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 지원규모는 모두 5억 8600만원이다.

공모분야는 12개 분야로 문화·관광·체육, 복지, 일자리경제, 안전·재난, 건강보건, 환경, 교통안전, 농업기술,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업 등이다.

지원대상 및 자격은 법령 또는 시 조례상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거나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오는 15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국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통해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민간보조금 공모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는 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채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이달부터 '택시 장기근속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중 장기 성실 운수 종사자에게 특전을 지급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울산지역 택시사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해당 택시 운수종사자로 매월 1인 5만원씩 6개월 간 지급한다.

단, 1년내 교통사고 발생근로자, 법규위반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월 10일까지 서류 신청자를 대상으로 울산시와 조합, 노조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무사고 및 법규위반 등을 검증한 후 2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울산시는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달 31일까지 본인 개인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택시조합을 통해 파악된 5년이상 근무 택시 운수종사자는 980명 정도로, 시는 사업을 위해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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