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주택공급·비강남 균형 발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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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7-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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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기 공모→25개 자치구 상시접수 전환

  • 비 강남권에 집중 배분된 신규 상업지역 물량 적극 활용...지역균형발전 유도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 공모를 통해 앞서 선정된 시범 5개소 사업계획안[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철 역 승강장 경계의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구역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어린이집, 보건소 등 지역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세권 내 △도로 여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재 2차례 공모를 통해서 13개 사업지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역세권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 사업대상지 접수체계를 기존 공모 방식에서 상시 접수로 변경한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일부터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사업 운영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계획 수립도 시 중심에서 자치구 중심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공공기획도 지원한다.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선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도 기존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확대한다. 청년 1인가구는 물론, 3~4인가구,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앞서 공약한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비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배분돼 있는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활용해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민간참여에 기반해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이라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고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택공급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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