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탈세 검증대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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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태기원 기자
입력 2021-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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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국세청 조사4국, 8월 중순까지 ‘고강도’ 세무조사

사진=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를 상대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의 두 자녀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 승계 논란이 적잖게 일었던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케이큐브홀딩스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사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하는 세무조사의 경우,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예상 밖의 자금 흐름을 포착하거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기업 승계 의혹과는 별개로 탈세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주 수입은 배당금이지만, 결손 법인이라 법인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는다. 실제로 김 의장은 카카오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땐 40% 이상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하면 배당 자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재계 관계자는 “김 의장은 개인 지분(13.32%)과 케이큐브홀딩스 지분(10.60%)까지 더해 사실상 카카오 지분 23.92%를 보유하고 있다”며 “케이큐브홀딩스는 현재 투자 활동 없이 배당으로만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케이큐브홀딩스에는 김 의장의 두 자녀가 근무하고 있고, 올해 초 주식 증여까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재벌가 승계작업과도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배당 수익을 얻기 시작한 것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이후인 2015년부터다. 당해 연도 케이큐브홀딩스는 17억2000여만원, 2016년 16억6000만원, 2017년 30억원, 2018년 54억4000만원, 2019년 41억7600여만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88억4000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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