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선일보에 10억 손해배상 청구…"LA조선일보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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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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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 사용

  • "패륜적 인격권 침해"…30일 소장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딸과 본인 이미지를 차용한 삽화를 '성매매 기사'에 쓴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대리인은 이날 오전 조선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A 기자, 성명 불상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삽화 맨 앞에 모자를 쓰고 전화하는 사람은 조 전 장관 딸의 실제 사진을, 맨 뒤에 백팩을 메고 등을 보이며 전화를 받는 사람은 조 전 장관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며 "삽화와 동일한 사진 등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이 두 사람이 조 전 장관과 딸을 지칭한다는 걸 누구나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사 제목과 내용, 삽화 배치 위치 등을 보면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20대 여성은 조 전 장관 딸,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은 조 전 장관 이미지로 이어진다"며 "언론 자유나 업무상 착오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기사 내용와 삽화를 그대로 옮겨다 쓴 LA 조선일보판 기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대리인 측은 "미국 법원 제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와 변호사 선임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측 소송에 필요한 절차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성매매 삽화' 건으로 조선일보에 대해 10억원 소송을 제기했고, LA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선 법리적 쟁점과 소송을 수행할 재미변호사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새벽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 사진을 차용한 삽화를 넣었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조선일보는 다른 삽화로 교체한 뒤 지난 23일 온라인판에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30일자 지면 1면 전체를 통해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재차 사과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가정보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국정원이 구 정권 시절인 2011~2016년 조 전 장관을 불법사찰을 하고 '심리전' 이름으로 광범위한 여론공작을 펼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원이 속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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