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의 조민 증인 신문… 실체적 진실에 무용해"…조씨의 '모든 증언거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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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기자
입력 2021-06-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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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조국.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진술거부권을 인정받고 별다른 증언 없이 법정을 나왔다. 2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의 전체 질문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조씨를 법정에서 속히 퇴장시켰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문이 △증인의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무용하며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제21-1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장은 증인으로 나선 조씨에게 먼저 증언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재판장은 조씨에게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의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증언을 거부하겠냐”고 말했다.

이에 조씨는 “오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답하며 “증언 거부 사유를 밝히는 게 도리일 것 같다. 이를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은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증언 전체를 총체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조씨에게 증언 거부 사유를 밝혀달라고 했다.

조씨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울컥이는 목소리로 “오랜만에 제 어머님(정 교수) 얼굴을 뵙는 건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자신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조씨는 혐의가 제기되는 부분은 10년 전 일이라며 “제가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있는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증언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날 재판에 참여한 원신혜 검사는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증인의 권리 중 하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도 개개의 내용은 신문해서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피고인 정경심과 증인 조민 사이의 역할이 확인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씨는 기소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피의자”라면서 “(자신의 증언이 피고인인 부모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씨는 전체 증언거부를 행사할 형사소송법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가족들을 함께 법정에 세우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10분간 휴정한 재판부는 “검사 신문사항을 확인했는데 신문사항은 모두 증인이나 증인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모든 신문사항에 대한 증인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무용한 절차로 보인다”라며 또한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은 여기서 마치겠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 대한 증인소환을 철회했다. 앞서 재판부는 22일 아들 조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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