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20% 배당제한 종료...하반기 중간배당엔 '평년수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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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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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배당성향 26.2% '참고 의견'

  • 은행권 "신인도 하락" 반발 불가피

[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에 대한 '배당성향 20% 제한' 권고를 금융당국이 하반기에는 풀기로 했다. 다만 중간 및 분기배당에는 사실상 2019년 수준 성향으로 배당하라는 지침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금융지주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말 금융위는 상반기 중간배당 시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지주와 은행이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라는 의도였다.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이 25~27%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7%포인트 낮아져 반발이 컸지만, 주요 금융지주들은 이 권고를 따랐다.

금융위는 모든 은행과 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과 이달 진행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통과해 배당성향 제한 권고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에는 평가 결과 U자형(장기 회복)과 L자형(장기 침체)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 비율(보통주 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을 웃돌았지만, 배당제한 규제 비율은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이 기준에 못 미쳤었다.

이밖에 △실물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점 △은행권이 자금 공급을 늘리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권고 종료 이유로 들었다.

다만 금융위는 하반기 중간 및 분기배당 시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배당성향을 급격히 늘리지 말라는 의미다. 2019년까지 4년간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은 22.7(2018년)~26.2%(2019년)였다. 금융위는 "은행(지주)은 기본적으로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은행권은 금융위의 의견을 사실상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지주사가 최대 순익을 내는 상황에서 중간배당에도 성향 지침을 낸 점은 아쉽다"며 "시장에서 중간배당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인데, 당국 지침에 따라 은행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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