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상이몽… 노동계 "내년엔 1만800원" vs 경영계 "업종별 차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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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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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최초요구안, 올해 최저임금 대비 23.9%↑

  • 사용자 측 "중소·영세사업자 지불능력 안 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이 24일 노동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5차 전원회의에 앞서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며 선공에 나섰고,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시간당 1만800원(월 225만7200원, 209시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080원(23.9%) 많은 금액이다.

노동계는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부터 최초요구안으로 1만원대를 제시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1만원 요구안을 유지했으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은 이보다 높은 1만790원이었다. 이어 2020년과 2021년의 최초요구안도 1만원이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기준은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노동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기 전에 최초요구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순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통상 절차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용자위원들은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지불능력이 안 되는 영세기업 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차등 주장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현장의 어려움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종 구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 우선 논의를 주장한 만큼 이날 사용자 측 최초요구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다만 경영계는 노동계의 23.9% 인상 요구안에 맞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가 제시한 23.9% 인상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무는 "1만800원 요구안은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사업장에 큰 충격"이라며 "법정공휴일 유급화, 대체공휴일 확대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안정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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