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윤석열이 낸 '검사징계법'···"헌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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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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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7대 1 의견…"기본권 침해 직접성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윤 전 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윤 전 총장이 낸 헌법소원 심판대상은 검사징계법 조항이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2호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3명을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정·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징계위원도 5명을 지명할 수 있어 징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조항에 의해 직접·현재·자기 기본권을 침해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 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고 밝혔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 행위 없이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의무의 부과·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직접적으로 해임·면직·정직 등 윤 전 총장의 법적 지위를 확정시킬 수는 없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계속 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징계 건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새롭게 지명되거나 위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는 해당 검찰총장에 대해 무혐의 의결이나 불문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사 징계위원회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네 가지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며 징계 2개월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지난해 12월 17일 윤 전 총장 2개월 정직 처분을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

재판이 끝난 직후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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