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단측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한다"며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은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