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또다시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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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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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요청에 보완수사 결과 '혐의 없음'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운데)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5)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결과 또다시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검찰 요청으로 최씨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에 잔고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해 고발 내용을 다시 살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며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2015년 경기 파주시에서 동업자 3명과 함께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불구속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 다음 달 2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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